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한국경영자총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추천 사용자 위원 9명, 양대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5명, 4명을 추천한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두 차례 급격하게 오른 데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사 최초 요구안을 내기도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25.4% 인상안은) 노동자 생계비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비합리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경기 활성화, 기업 활성화, 신용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됐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노동계의 관행을 깬 것"이라고 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 8번 뿐이다. 지난해도 법정시한을 훌쩍 지나 7월12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노사 입장 차이로 심의 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들어 2017년 16.4%(7530원), 2018년 10.9%(8350원) 등 급격히 올랐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초과한 인상안이라고 비판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 폐업률 증가 등을 주장했다. 결국 2019년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8590원(2.87%) 인상안이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절차와 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June 25,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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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2차 심의…민노총 '25% 인상' 독주에 노동계 불협화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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