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Monday, November 9, 2020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CEO 중징계 여부 결론날까 - 에너지경제신문

sagutgu.blogspot.com
금감원

▲금융감독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미 1차와 2차에서 제재 대상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상당 부분 마쳤기 때문에 3차에서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이달 5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대상자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게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등의 책임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이미 1차와 2차에서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이날은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제재 대상자를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날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으면 추가로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증권사들도 해당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부통제 실패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론난다고 해도 확정 여부는 연말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Let's block ads! (Why?)




November 10, 2020 at 07:21AM
https://ift.tt/2IbjQbV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CEO 중징계 여부 결론날까 - 에너지경제신문

https://ift.tt/3hm88I8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