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도중에 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판매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관심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운전자 잘못이면 보험사가 물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떠안는 게 어렵다. 그렇다고 사고가 난 뒤 ‘누구 탓이냐’를 꼼꼼히 따진 다음에 보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곧 출시될 자율주행차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보험사에 선보상 책임을 지운 것이다. 대신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돈을 받아낸다고 약관에 써뒀다. 또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해, 운행자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만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고 했다.
보험료는 기존 차보험보다 약 3.7% 비싸다. 금융위는 “(일반 차 대비)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했다”면서 “(상품 출시 후) 관련 (사고) 통계가 모이면 보험료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보험 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일단 업무용 차량용 보험만 나온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차 보험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September 17, 2020 at 07: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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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 자율주행 중 사고 나면 누구 책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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