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는데,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논란이 일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YTN 취재진이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SUV 한 대가 보이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주민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승강이를 벌이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잡아채더니 힘껏 당깁니다.
가족들이 말리면서 겨우 떼어놓긴 했는데, 가해 남성,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 A 씨가 이웃 주민인 48살 B 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B 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게 피해자 A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배기와 돌쯤 된 갓난아기, 바로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5살배기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피해자와 전화 인터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폭행 피해자 : (아이에게) 많이 무서웠니 물으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아기도 울었어라고 아이 입에서 말하더라고요.]
경찰은 가해자 B 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 유리창까지 깨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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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10: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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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빼달라"했다고...자녀들 앞에서 벽돌 들고 폭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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