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법상 견주 처벌 어려워 동물학대 여부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부산에서 1년 이상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려워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주인이자 개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였다는 것이 신고자와 주민 전언이다.
개 주인은 한번씩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차에 갖다 놓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일단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6 08:08 송고
June 26, 2020 at 06:08AM
https://ift.tt/2VgaSgE
차 안에 1년이상 방치된 강아지…견주 연락두절에 구조 난항 - 연합뉴스
https://ift.tt/3hm88I8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