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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20

"초등생 딸 도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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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부모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자 측 부모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문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봤다고 한다. 놀란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같은 층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A군 부모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수사 진전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 측 부모라 주장하는 네티즌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촬(불법촬영)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범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해당 청원에는 2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검토 등으로 압수수색영장 신청·발부에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절차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사건 수사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그 경과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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