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보도 걷던 5세 어린이 사망
경찰 블랙박스,CCTV 영상 등 분석 의뢰
1차 사고 차량 운전자 2명 주장 엇갈려

부산시 해운대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5세 여자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적용 가능성, 사고와 관련된 차량 2대의 책임 소재 여부 등을 두고 경찰의 신중한 검토가 예고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해당 차량 2대의 블랙박스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의 영상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을 불러 사고 당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운전자는 지난 15일 사고 직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민식이법’ 적용 가능 여부 관심
경찰 조사의 관건은 우선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적용 가능 여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사고라 해도 무조건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스쿨존 사고 역시 규정 속도 위반 여부와 안전운전 의무 등에 따른 운전자 과실 등이 있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고가 난 장소가 ‘스쿨존’인지,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이하의 규정 속도·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20m 가량 떨어져 있어‘스쿨존’이 맞는다.
◇2차 사고로 사망, 책임소재 시비도
이와 함께 피해 어린이는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면서 유발된 2차 사고에 의해 변을 당했다.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차 대 차’ 충돌인 1차 사고는 15일 오후 3시 32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2대의 차량 모두 저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1차 사고 후 아반떼 차량이 20여m 떨어진 초등학교 앞 인도 위를 지나던 5세 여자 어린이와 엄마를 덮친 2차 사고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결과, 아반떼 차량이 1차 사고 충격으로 잠시 주춤한 뒤 우측 깜박이를 켠 채로 가속을 하면서 3~4초 만에 20여m 직진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은 “어린이 사망 사고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2차례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다 운전자 2명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선 “’차 대 차 사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 사고는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1·2차로 이뤄진 이번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이뤄져야 할 법률 검토가 상당히 복잡할 것”, “경찰과 검찰이 ‘어린이 보호’ 측면을 더 중요시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오고 있다.
향후 이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부산의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중 첫 사례가 된다. 또 경찰 주변에선 ‘민식이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 2명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얼마나 어떻게 나눠 규정하느냐도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복잡해 조사가 끝나려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 16, 2020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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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가능? 1차 접촉사고 차량의 책임은?...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논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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